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4. 근로자의 날
5.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만, 청소년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련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사용자는 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2024.2.16., 2025.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가족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꿈나무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자녀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④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회원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감면사유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실제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
①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