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2.11., 2022.9.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2.11., 2022.9.3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9., 2022.9.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전문개정 2017.9.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9.3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청사”라 한다)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12.8.>
②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10.8., 2022.9.3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19., 2019.7.26., 2021.4.9., 2023.12.8., 2025.6.27.>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9.30., 2023.7.19.> [제목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