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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5127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2023.10.6.>
1. 삭제 <2023.10.6.>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8., 2023.1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17.4.7., 2021.4.9., 2021.6.18.,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7., 2021.6.18.>
1.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6.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7.]

제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21.6.18.]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하수하천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7.>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 2023.10.6.>

제1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4.7.>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2.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 및 재료비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1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5.4.17., 2017.4.7., 2019.7.26.>
1. 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국장
3. 분임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과장
4. 분임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과장
5. 지출원 : 재무관련 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관련 업무팀장

제12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1.6.18.>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절적 증감이 많은 시설은 전년도와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2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3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2017.4.7., 2018.9.6., 2023.7.19.>
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15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착 지름이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21.6.18.]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2., 2015.12.24., 2017.4.7., 2018.9.6.> [제19조에서 이동 <2021.6.18.>]

제1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제20조에서 이동 <2021.6.18.>]

제18조

삭제

삭제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