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8.>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8호>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각 분야별 사실의 자료를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으로 대덕구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정보확산을 위하여 해당 사실의 정보에 대한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8호>
② <삭제 2017.2.10, 조례 제1188호>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분배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5의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조례 제1188호>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참여포인트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7.2.10. 조례 제1188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