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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126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6.>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