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6.>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