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2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16., 2013.9.27., 2014.10.10.> [제목개정 2013.9.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