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9.30., 2021.12.17.> [시행일:2022.1.13.]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9.30., 2021.12.17.> [시행일:2022.1.13.] 제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2., 2010.7.2., 2011.12.16., 2012.12.7., 2013.7.12., 2014.5.23., 2015.6.5., 2016.10.14., 2017.5.12., 2018.10.1., 2019.4.12., 2019.7.26., 2020.3.20., 2020.6.19., 2021.4.9., 2021.9.30., 2021.12.17., 2022.4.15., 2022.9.30., 2022.12.16., 2025.6.27.,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7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