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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5125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05-05-27공포 2005-05-27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학 하거나 연수 중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자
2. 해외 유학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의 부설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등에서 연수중인 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3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학금 신청일 현재 50세 이하 자
3. 입학허가서, 재직증명서, 임용장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한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써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연구소등에서 연수 중인 자에 대한 장학금은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교 또는 연구소등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1인당 4년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수 있다.
1. 학교성적이 또는 연수태도 등이 불량하여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2. 정학ㆍ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6조

복무의무

교육수료 또는 연수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만큼 우리구에 복무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