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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5125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4., 2024.6.28.>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19., 2016.12.16., 2024.6.2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2.]

제4조

삭제

삭제 <2021.2.10.>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및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1.2.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04. 15., 2016.12.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4.15., 2016.12.16.>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16.12.16.>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10.>

제8조

삭제

삭제 <2019.4.12.>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4.6.28.>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6.12.16., 2019.4.12., 2024.6.28.>

제12조의2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주말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의 근무를 명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4.4.]

제13조

삭제

삭제 <2010.12.24.>

제14조

삭제

삭제 <2010.12.24.>

제15조

삭제

삭제 <2010.12.24.>

제16조

삭제

삭제 <2010.12.24.>

제17조

삭제

삭제 <2021.2.10.>

제18조

삭제

삭제 <2019.4.12.>

제18조의2

삭 제 <2019.4.12.>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21.2.10.>
② 삭제 <2021.2.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8.10.16., 2008.7.25., 2021.2.1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⑤ 삭제 <2021.2.10.>
⑥ 삭제 <2019.4.12.>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8.>

[본조신설 2021.2.10.]

제19조의3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8.]

제20조

삭제

삭제 <2021.2.10.>

제21조

삭제

삭제 <2021.2.10.>

제22조

삭제

삭제 <2019.4.12.>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삭제 <2021.2.10.>
③ 삭제 <2021.2.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2.10., 2024.6.28.>
⑤ 삭제 <2021.2.10.>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5.4.4.>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6.8.>
⑧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6.28.>
⑨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4.6.28., 2026.2.20.>
1.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6.28.>
⑪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⑫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6.28.>
⑭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한 차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2021.2.10., 2024.6.28.
⑮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2.20.>

[전문개정 2019.4.12.]

제24조

삭제

삭제 <2010.12.24.>

제25조

삭제

삭제 <2021.2.1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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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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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4.>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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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4.>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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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4.>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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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