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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124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7.1., 2014.10.10., 2023.12.8.>

제2조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8.>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1999.7.7., 2006.12.22., 2007.12.21., 2014.10.10., 2014.12.19., 2021.4.9., 2022.12.16., 2023.12.8., 2025.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5.12.>
④ 삭제 <2017.5.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2.>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3.12.8.>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17.5.12., 2023.12.8.>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12.8.>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1992.7.20., 2014.10.10., 2017.5.12., 2023.12.8.>

제6조의2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7.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89.7.1., 1999.7.7.> [제목개정 2023.12.8.]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1.7.30., 2023.12.8.>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2017.5.12.,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