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9.30.> [제목개정 2016.10.14.]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4., 2022.9.30.>
삭제 <2022.9.30.> [시행일:2022.10.27.] 제4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였을 때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면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시행일: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4.,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2022.9.30.>
② 삭제 < 2016.10.1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0.14.>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시행일:2023.4.27.] 제10조제1항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9.30.] [시행일:2022.10.27.] 제12조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9.30.] [시행일:2022.10.27.] 제12조의2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어렵다면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6.10.14.> [제목개정 2022.9.30.]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4.10.10., 2016.10.14., 2022.9.30.> [시행일:2022.10.27.]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