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7.19.>
1. "주민제안"이라 함은 주민이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심사ㆍ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① 주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대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기간을 정하여 제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모집한 경우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주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의 접수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주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3.7.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① 제출제안 및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및 재심의 결정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서는 제안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우수한 것으로 추천되는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주관부서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 등을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부상금의 지급은 제12조에 의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 : 15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미만
3. 동상 : 8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미만
5. 노력상 : 30만원 미만
② 제안을 제출한 자중 실시주관부서의 의견조회시 우수제안으로 추천 되었으나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한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