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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22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활동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활동 실적 및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점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