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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2조

전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17.2.1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09.12.29., 2017.2.10., 2022.2.11.>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2.10.>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0.10.25., 2017.2.1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25., 2017.2.10.>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 2022.2.11.>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9조

삭제

삭제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