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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ㆍ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이하“정책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7.>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등에 관한 사항
3. 구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② 정책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기술사급 전문가
3.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7.>

제5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2015.4.17.>

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에 실ㆍ국별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7.>

제7조

회의

① 단장은 정책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4.17.>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4.17.>
④ 분과회의는 소관별로 해당 분과위원장과 실장ㆍ국장이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⑤ 삭제 <2015.4.17.>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정책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
② 간사는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5.4.17., 2018.10.1., 2025.6.27.>

제10조

수당 등

정책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1.7.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