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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209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규칙 제619호>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과 생활정도가 비슷한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7. 02. 16. 규칙 제602호>

제3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최종성적증명서 또는 최종생활기록부사본 1통 (학교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제4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자명단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은 매년 동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23.6.23.>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8.>

제6조

<삭제 2019.10.1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받아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