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07.11.16., 2019.10.18.>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07.11.16., 2019.10.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6.>
1. 기존의 조성된 재원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기타 수입급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제6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20.10.8.>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2026.2.20.>
[본조신설 2011.7.2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20.10.8.>
① 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제3조제1항에 적합한 학생 중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3.2.11., 2007.2.16., 2011.7.22., 2019.10.18.>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9.10.18., 2020.10.8.>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① 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결여한자
2.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등을 받았을 경우
3. 삭제 <2007.2.16.>
4. 삭제 <2019.10.18.>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3.6.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2.22., 2007.2.16., 2007.12.21., 2008.7.25., 2014.12.19., 2018.10.1., 2023.6.23., 2025.6.27.>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23.6.23.>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