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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20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재향군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대덕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6.]

제4조

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2.12.16.,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