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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201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을 포함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의 경우에는 대덕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6.23.>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덕구의회의 경우에는 대덕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2.12.16.>
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대덕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위임범위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국장 및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12.17., 2022.12.16., 2023.6.23.>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미만)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미만)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미만)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업무 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3.>

제7조

지출 절차의 예외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를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제작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것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3.>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또는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