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2018.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2018.2.2.>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한하여 장기예탁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
삭제 <2012.4.27.>
①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15부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2.2.>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안건심의 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
시설을 관리하는 과장은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2.2.>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ㆍ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
①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난관리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상환만료 20일전에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납부기한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상환기한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은행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4.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5.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카드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4., 2016.6.17.,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