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2017.4.7., 2021.6.1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2017.4.7., 202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4.27., 2017.4.7., 2021.6.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21.6.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③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7.4.7.>
④ 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4.7]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7., 2017.4.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7.4.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7.12.21., 2012.4.27., 2013.7.12., 2014.12.19., 2017.4.7.,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1. 기금업무 관련 담당 실장ㆍ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21., 2012.4.27., 2017.4.7.>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12.4.27., 2017.4.7., 2021.7.3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12.4.27., 2017.4.7.>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제목개정 2017.4.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1.6.18.]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4.27., 2017.4.7.>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4.27., 2017.4.7.>
③ 삭제 <2017.4.7.>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4.27., 2017.4.7., 2023.7.19.>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7.12.21., 2007.12.21., 2008.7.25., 2009.12.29., 2013.7.12,, 2014.12.19., 2025.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삭제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