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 (연축동)에 둔다. <개정 2009.10.16., 2013.10.25.>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0.25.]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5., 2025.6.27.>
1.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심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
9.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1.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12. 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25.6.27.>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3.10.25.>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0.25.>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15.10.8.>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및 방법, 범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