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2.17.>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2023.2.17.>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금액은 법인ㆍ단체ㆍ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법인ㆍ단체ㆍ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7.>
②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2.17., 2025.11.14.>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2.17.>
[제목개정 2023.2.17.]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대여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3.2.17.>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4조제1항의 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2.17.>
[제목개정 2023.2.17.]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2.17.>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