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補塡)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6.27.>
1. 기금운용관: 생활보장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