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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180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제2조

삭제

삭제 <2023.7.19.>

제3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7.19.>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 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5조

삭제

삭제 <2023.7.19.>

제6조

보험·공제가입 대상자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ㆍ공제 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ㆍ공제 가입대상인원을 확정한다. <개정 2018.8.17.>
② 삭제 <2023.7.19.>
③ 삭제 <2023.7.19.>

제7조

상해사고발생시 보상청구 절차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8.17., 2023.7.19.>
1. 자원봉사자는 상해사고 발생시 수요처(단위 봉사팀을 포함한다) 담당자에게 신속 보고하고, 치료후 진료비ㆍ약국 영수증, 진단서, 사고 경위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수요처에 제출한다.
2.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 한 후 응급치료 조치토록하고 수요처에서 작성한 사고사실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 시ㆍ구 자원봉사 담당부서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가 자원봉사센터인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한다.
3. 구청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은 사고사실 보고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우선 전화 연락하고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모집

①자원봉사 등록을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② 삭제 <2023.7.19.>

제9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제11조

학생 자원봉사활동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 수행을 위한 공공 봉사활동 또는 자연정화 봉사활동 등은 사업소, 동장 책임 하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자를 모집ㆍ배치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형식이 아닌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③학생 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학생 자원봉사 활동자는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학생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및 봉사활동 확인서 사본은 사업소ㆍ동장이 기록 관리한다.
⑥학생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2조

서식 및 비치대장

①구청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8.17., 2018.10.1., 2023.7.19.>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23.7.19.> 5. 삭제 <2023.7.19.> 6. 보험ㆍ공제 가입 신청접수 및 사고발생 보고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센터→시ㆍ구) : (별지 제6호서식)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단체→구) : (별지 제7호서식) - 자원봉사 보험힝공제상해발생 확인(보고)서(수요처→구) :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의 서식 또는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