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자원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개정 2023.7.19.>
1. 자원봉사활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하에 수행 되도록 한다.
4. 모든 구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2023.7.19.>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뜻하며, 활동실적에 대한 조건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우수자원봉사자제"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3.7.19.>
삭제 <2023.7.19.>
삭제 <2023.7.19.>
삭제 <2023.7.19.>
삭제 <2023.7.19.>
삭제 <2023.7.19.>
구청장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① 센터에는 센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5.12., 2018.12.21., 2023.7.19.>
② 삭제 <2023.7.19.>
③ 삭제 <2023.7.19.>
[제목개정 2018.12.21.]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5.12.>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③ 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5.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구에서 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3조에 따른 센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3.7.19.>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및 사업실적
4.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실적 등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3.7.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② 삭제 <2023.7.19.>
① 자원봉사단체는 그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의 명칭ㆍ조직ㆍ운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2., 2023.7.19.>
① 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9.]
구청장은 직장ㆍ학교 등의 장에게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하였을 경우,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① 구청장은 구를 주된 활동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7.5.12., 2024.6.28.>
구청장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식비, 교통비, 소모품비)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ㆍ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보험ㆍ공제 계약이 끝난 시점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일괄 계약함이 원칙이나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 필요시 1년 미만도 계약 가능하며, 소멸성 보험ㆍ공제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구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 자원봉사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2. 자원봉사활동 연구발표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삭제 <20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