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2., 2023.12.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8.22>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4.8.22>
3.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4.8.22>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 창구를 말한다. <신설 2014.8.22>
5. "인터넷 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8.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8.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4.8.2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4.8.22>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1.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개정 2014.8.22>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4.8.22>
5. 삭제 <2014.8.22>
6. 국내ㆍ국외에 구의 홍보 <개정 2014.8.22>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4.8.22>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시스템 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 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의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담당 부서명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4.8.22>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었을 경우 <개정 2014.8.22>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4.8.22>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4.8.22>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의 판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2>
구청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구정 홍보 및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22]
각 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22]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2023.12.8.>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2023.12.8.>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8.22]
① 인터넷 신청 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4.8.22>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22>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22>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2023.12.8.>
삭제 <2014.8.22>
삭제 <2014.8.22>
삭제 <2014.8.22>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