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1.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