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3.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1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2024.12.13.>
1.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감사장은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2024.12.13.>
상장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4.12.13.>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퇴임 및 전출하는 경우
2.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한 사람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2.17.]
삭제 <2024.12.13.>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10.14., 2023.2.17.>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수여 또는 그 밖의 보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한다. <신설 2023.2.17.>
② 의장의 포상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3.2.17.>
③ 의원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0.14., 2023.2.17.>
[제목개정 2016.10.14.]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4.>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장 표창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타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공적 예비심사 결과 포상 적부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4.12.13.>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0.14., 2024.12.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4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19.7.26., 2024.12.1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4., 2024.12.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3.>
⑥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를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13.>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⑧ 삭제 <2024.12.13.>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본조신설 2024.6.28.]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4.12.13.>]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4.12.1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