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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162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

자문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검토)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제3조

활동 등

① 자문위원의 활동은 비상근으로 사무실 또는 자택을 연구 장소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월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물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5조

자문료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회계예규(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2.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 이하로 한다.
② 자문위원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17., 2026.4.10.>
③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2026.4.10.>
④ 자문위원 근무일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6.4.10.]

제6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 지시를 받은 자문위원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의장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자문위원의 수당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촉관련 구비서류

① 자문위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이력서 1부
2.경력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8조

책임완수

자문위원은 담당직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9조

연락체계의 유지

자문위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출장

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목적 달성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