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6.5.4., 2007.11.16., 2007.12.21., 2017.2.10., 2022.1.7., 2022.2.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6.5.4., 2007.11.16., 2007.12.21., 2017.2.10., 2022.1.7., 2022.2.11.>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07.12.21., 2017.2.10., 2024.3.29.>
②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① 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2.10., 2018.12.21.>
③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0.>
[전문개정 2006.5.4.]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2.2.11.>
[전문개정 2018.4.6.]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23.>
[본조신설 2017.2.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2.10>]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제5조에서 이동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