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례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계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7.>
1. 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원은 제2항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7.>
④ 삭제 <2022.1.7.>
[제목개정 2022.1.7.]
[제8조에서 이동 <2024.12.13.>] [종전 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3.>]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의원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3.2.17.>
[제6조에서 이동 <2024.12.13.>] [종전 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13.>]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12.13.>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44조에 위배되는 경우
5.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