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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자치법규 2051157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그 규격ㆍ제식ㆍ기재사항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