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①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0.16, 2015.4.17>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7>
1. 대덕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한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제목개정 2015.4.17]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8.10.16, 2015.4.17>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10. 16. 조례 제399호>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