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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148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15-02-06공포 2015-02-06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안 중앙 원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라 한다.
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형상의 중앙 원형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5.2.6]

제3조

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5.2.6>

제4조

의원배지 규격 등

대덕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2.6> [제목개정 2015.2.6]

제5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6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7조

차량표식

① 의원이 승차한 차량에 표식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식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