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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14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9.>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6조

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