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분야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소관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소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관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분과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소관 분야의 위촉직 위원 2명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운영방식은 자문과 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장이 소집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