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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14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