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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자치법규 205113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1-02-18공포 2011-02-18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덕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응급 구호, 의료, 교육 등 지원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