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23.12.8.>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23.12.8.>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기획실장, 세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3.7.12., 2014.12.19., 2018.10.1., 2021.4.9., 2021.12.17., 2022.12.16., 2023.12.8., 2025.6.27.>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8.>
1.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ㆍ회계ㆍ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 및 세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수있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세정과장, 통합돌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1.7.20., 2012.12.7., 2014.12.19., 2016.4.1., 2017.12.29., 2018.10.1., 2019.7.26., 2020.6.19., 2021.4.9., 2021.12.17., 2022.12.16., 2025.6.2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체심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2.28.>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