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3.12.8.>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단원은 지휘계통에 따른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합창단 지휘자 및 관계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2.19., 2016.4.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④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5.6.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2.]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 할 수 있다.
① 단원의 모집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4.11.22.>
② 단원(지휘자, 반주자 포함)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2.>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3.12.8.>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2. 합창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한 자
3. 출연ㆍ배역 및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 하는 자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및 규정을 위반한 자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을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휘자 및 반주자
2. 행사에 참석한 일반단원
3. 회의 및 전형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