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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12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5.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19.>

제6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
1.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