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법 제5조제5항ㆍ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2022.9.30., 2024.2.16.>
1. 삭제 <2024.2.16.>
2. 삭제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