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12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제3조

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ㆍ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0.12.11., 2022.9.30., 2024.2.16.>
1. 삭제 <2024.2.16.>
2. 삭제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