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 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및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장
2.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3. 대덕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5.6.2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사항 및 안건 등의 효율적인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대덕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실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7., 2013.7.12., 2014.12.19., 2018.10.1., 2025.6.27.>
1. 협의회를 구성하는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정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