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8., 2017.4.7.>
1. 삭제 <2011.2.18.>
2. 삭제 <2011.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구청장은 제외한다)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2.18., 2013.7.12., 2014.12.19., 2017.4.7., 2021.4.9., 2022.12.16., 2025.6.27.>
1.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
5. 부구청장, 미래전략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안전교통국장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7.4.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7.12.21., 2011.2.18., 2013.7.12., 2014.12.19., 2017.4.7., 2025.6.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7.4.7.>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4.7.>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2.18., 2017.4.7.>
④ 조정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7.4.7.> [제목개정 2017.4.7.]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7.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