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11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