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연대”란 아동ㆍ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자원ㆍ정보교류를 위해 구성한 지역사회 안전망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1년 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2.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아동 및 여성의 긴급개입구조 및 공동 대응
3.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주민홍보
4.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덕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대덕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복지돌봄국장, 통합돌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학계전문가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지역연대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22.12.16.>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①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