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1, 2014.4.4>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 심의ㆍ의결 내용
① 융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 관련영업을 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11, 2014.4.4, 2024.6.28.>
1.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2.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3.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 제7조제1항제7호를 위한 융자사업은 제외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6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등 지역음식문화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 업소,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개정 2014.4.4>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4>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1, 2014.4.4, 2024.6.28.>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2. 기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5.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6.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24.6.28.>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2024.6.28.>
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융자를 받는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4.4.4>
② 기금의 위탁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4.4.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4.4>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삭제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