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4.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14.4.4., 2020.10.8.>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14.4.4., 2023.7.19.>
③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7.5.11., 2014.4.4.>
④삭제 <2007.5.11.>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9. 삭제 <2014.4.4.>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4.>
③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1. 소속직원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4.>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4.>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5.11., 2007.12.21., 2014.4.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1., 2014.4.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4.4.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4.>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2021.7.30.>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08.7.25., 2009.7.30., 2014.4.4., 2014.12.19., 2018.10.1.>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2015.4.17., 2023.12.8.>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1.>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