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① 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증지의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등의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